
최근 해외주식 투자 열풍을 악용한 불법 사기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29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투자자 A씨는 불법 리딩방의 지시에 따라 M사 주식에 투자해 약 10%의 수익을 실현하고 신뢰를 형성했으나, 이후 M사 주가가 폭락하며 큰 손실을 입었다.
최근 해외주식 투자 열풍을 악용한 불법 사기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29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스레드(Threads) 등 SNS에 '고수익 미국 주식 투자 전략' 등의 정보글과 동영상을 게시해 투자자들을 텔레그램 등 비공개 채팅방으로 유인한다.
채팅방에서는 본인을 주식투자 전문가로 소개하며, 나스닥 등 해외 거래소에 신규 상장돼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소형주(Small Capital) 투자를 권유한다. 이들 소형주는 유통 주식 수와 거래량이 적고 가격이 낮아 소액으로도 주가 상승이 용이한 특징이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특정일, 특정 가격에 미국 주식 매매를 지시하며, 초반 1~4회 실전 매매에서 소액의 투자 성공 경험을 제공해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이후 투자자의 대량 매수로 주가가 급등하면, 불법업자들은 보유 주식을 매도하고 곧바로 잠적하는 수법을 보인다.
금감원은 "불법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초국경(Cross-border)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실상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팅방·이메일·문자로 모르는 사람이 해외주식 투자를 권유하면 무조건 의심하고, 조언자가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온라인으로 접하는 모든 정보는 사례비를 받고 허위로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불법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금전 피해는 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