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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대응단, NH투자증권 압수수색…"미공개 정보 이용"

공개매수 정보 등 취득해 부당이용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2호 사건'으로 엄단 예고

박진우 기자 | pjw19786@newsprime.co.kr | 2025.10.28 10:53:45

ⓒ NH투자증권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005940)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8일 NH투자증권 임원실 및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에 대해 고강도 압수수색 중이다.

NH투자증권 임원 A씨는 상장사 공개매수를 주관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개매수 정보는 통상 현재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발표 시 주가가 상승하는 '호재성 정보'로 인식된다. 

자본시장법은 이러한 호재성 정보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표되기 전까지 주식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공개매수 정보의 경우에는 별도 조항을 통해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압수수색에 앞서 금융감독원(조사3국)은 공개매수 주관사 고위 임원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대상 기간과 종목을 확대해 조사해 오던 중,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합동대응단에서 조사를 맡게 됐다. 

공개매수 발표 전후로 증권사 임원 측과 정보 이용자들 사이에 주식 매매 관련 자금으로 보이는 거액의 금전거래가 빈번하게 발견됐으며, 이들 간 부당이득을 공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다.

또한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을 매매한 혐의자들은 친인척 등 명의의 차명 증권계좌를 다수 사용했으며,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한 차명 계좌도 수시로 바꿔가며 매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대응단은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 범죄임을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 및 상장기업 임직원 등 정보 우위를 지닌 내부자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여 엄중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로 이어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이 될 예정이다. 

앞서 합동대응단은 '1호 사건'으로 종합병원, 대형학원 운영자 등 슈퍼리치와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1000억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대형 주가조작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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