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공동재보험 시장의 거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을 새롭게 도입한다. 자산 소유와 운용권한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보험사의 자본 부담을 낮추고 재보험사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공동재보험 거래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며 "개정 세칙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운용자산을 재보험사로 이전하는 '자산이전형' △자산을 보유하되 재보험사와 약정을 맺는 '약정식 자산유보형'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자산이전형은 보험사가 신용·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약정식 자산유보형은 재보험사가 운용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운용자산을 계속 보유하되, 해당 자산의 운용권한과 운용손익은 재보험사에 귀속된다. 이 방식은 자산이전형 대비 보험사 위험과 부담을 줄이면서도, 약정식 자산유보형보다 재보험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도입에 맞춰 회계처리 지침과 공시 기준도 정비한다. 재보험사에 귀속되는 운용손익이 원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나 기준이율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 평가 및 공시기준을 조정하고, 계약 체결부터 정산까지 단계별 회계처리 예시와 FAQ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은 거래 참여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형태로, 공동재보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보험사의 자본관리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