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이 올해 본사업으로 전환된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보험료가 기존 재해보험 대비 최대 3배 이상 오르며 농가 부담을 가중시켜 제도 취지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된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본사업 전환 첫해부터 오히려 농민의 보험료 부담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설계 당시 "농가 부담률은 소폭 인상에 그칠 것"이라던 설명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기존 농작물재해보험 대비 3배 이상 비용이 늘어난 사례가 속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농가 부담 보험료는 농작물재해보험 대비 최대 3.4배에 달했다.
정부는 기존 재해보험의 평균 농가 부담률(12.6%)을 감안해 수입안정보험 부담률을 최소 15%로 '소폭 인상' 설계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운영 결과는 크게 달랐다.
이 보험은 2014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올해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현재 고구마·옥수수·콩·양배추·감자·마늘·양파·포도·보리 등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도 취지는 농작물 가격 하락이나 재해로 인한 농가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지만, 급격한 보험료 상승으로 본래 목적이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헥타르)당 평균 보험료는 전 품목에서 재해보험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을양배추는 93.8%, 고랭지감자 44.3%, 봄감자 43.4%, 옥수수 41.4%, 벼 38.6%, 감귤 36.2%, 고구마 23.7%, 콩 19.3%, 가을감자 16.1%, 월동양배추 16% 각각 높았다.
이에 따라 농가의 실질 보험료 부담률은 대부분 품목에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재해보험 대비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농가 부담 보험료는 봄감자가 239.6%, 가을양배추 202.7%, 고랭지감자 140.2%, 옥수수 114.1%, 콩 110.3%로 집계됐다. 실제 농민들은 "콩 보험료가 재해보험 당시 20만원에서 수입안정보험 전환 후 40만원으로 늘었다"며 부담을 호소했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보험료 상승의 배경으로 재해·가격 요율의 차이를 꼽는다. 가격 변동성이 크거나 피해 빈도가 높은 작물을 중심으로 수입안정보험 가입이 집중되면서, 전체 평균 요율이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 요율 차이로는 농가 부담률이 2~3배 급등한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제도 설계 당시 정부가 재해보험보다 높은 보험료율을 전제로 농가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15% 이상으로 설정한 데다, 보험료 상승분에 비례한 지자체·농협 지원금이 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원택 의원은 "정부가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농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며 "보험료 급등의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지자체 지원금을 정부 매칭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실질적인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