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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례 속 한자·외래어 우리말로 순화…시의회 의결

'커뮤니티→모임', '인센티브→보상' 등 11개 조례 추가 개정, 11월 중순 시행 예정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5.10.24 14:23:13
[프라임경제]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조례 속 한자어와 외래어를 우리말로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이 2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세종시청 청사 이미지. ⓒ 프라임경제


시는 지난해 5월 법제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 3월 제9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21개 조례를 먼저 정비했으며, 이번에는 11개 조례를 대상으로 추가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커뮤니티'를 '모임'으로, '인센티브'를 '보상'으로, '이벤트'를 '기획행사'로, '청취할'을 '들을'로 정비하는 등 한자어와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11월 중순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시와 법제처는 2027년까지 세종시 주요 조례의 한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조례 속 한자어·외래어를 정비할 계획이다.

손중근 법무혁신담당관은 "세종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글문화도시인 만큼 누구나 쉽고 명확하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올바른 한글 사용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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