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교육시민연대 등 교육단체 활동가들이 광주시의회 앞에서 광주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조례에 반대하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광주교육시민연대
[프라임경제] 광주시의회가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완화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 훼손 우려가 집중되며 사교육 및 계층 불평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 10월 16일 심사를 보류했던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완화 조례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그간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만 입학할 수 있었던 기준을 폐지하고, 내국인 입학 허용 비율도 30%에서 50%로 상향하며 초·중·고교 단계의 내국인 입학을 대폭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조례안이 당초 외국인 거주자 자녀의 국내 정착 지원이라는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는 고소득층 내국인 자녀 중심의 귀족학교를 제도적으로 양산할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광주교육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월 2000만원에 달하는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일부 계층에게만 입학 문을 여는 조례"라며 "결국 교육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유아 입학이 제외됐음에도 조기 영어교육과 사교육 경쟁이 불가피하게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유아 영어학원, 영어유치원 등 조기교육 시장은 월 100만 원을 상회하는 비용이 필요해, 이번 조례가 현장의 사교육 의존도를 더 높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외국인학교 입학이 사교육 투자 성과의 척도로 변질되면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기회를 결정짓는 불평등이 고착화될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교육의 정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외국인학교처럼 명목상 외국인학교임에도 내국인 재학생 비율이 역전되는 사례가 반복될 위험이 현실화된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대전외국인학교는 2025년 9월 기준 재학생 397명 중 내국인이 257명(64%)에 달해, 이미 내국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광주시교육청 역시 부교육감 공식 발언을 통해 "사교육 조장 및 영어몰입교육 부작용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간 시교육청은 자립형사립고 폐지, 외국어고 설립 중단 등 특권학교 해소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조례안은 해당 정책 기조와 완전히 상충된다는 평가다.
교육당국과 시민사회의 우려가 집중됐음에도, 시의회가 이를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시민의 상식과 교육 정의를 저버린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10월 24일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부결 표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으며, "시민의 뜻을 외면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완화 논란은 입시 사교육, 계층 양극화라는 현안을 넘어 광주교육의 정체성과 공공성 문제를 전면에 부상시켰다. 이후 본회의 표결 결과에 따라 광주교육이 공정과 형평의 길로 나아갈지, 아니면 사교육 경쟁과 계층화가 더욱 심화될지, 향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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