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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 문 확대" 청산형 채무조정 전면 손질

금융위, 청산형 한도 상향·의결권 원금 기준 전환…보이스피싱·미성년 상속자도 구제

박대연 기자 | pdy@newsprime.co.kr | 2025.10.23 13:29:12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현장을 둘러보며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빚이 2000만원인 70대 기초수급자가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았지만, 현행 제도상 90%를 감면해도 남은 빚을 8년간 나눠 갚아야 해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하루아침에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았지만, 최근 6개월 내 채무가 전체의 30%를 넘어 채무조정 신청조차 못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상담사들이 전한 실제 사례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며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은 사람을 살리는 금융"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장 건의사항을 토대로 6대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 고령자·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청산형 채무조정의 지원 한도를 현행 1500만원에서 상향하기로 했다. 

청산형 제도는 원금 최대 90%를 감면한 뒤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책해주는 프로그램으로 한도 확대를 통해 지원 대상을 넓힌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7153개 협약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경우 채무조정 문턱이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신규 채무가 전체의 30%를 넘으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범죄 피해로 발생한 채무를 해당 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또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밟지 못해 빚을 떠안는 사례를 막기 위해 미성년 상속자를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성년 상속자 역시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채무조정 심사 시 채권금융기관별 의결권 산정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연체이자·비용을 포함한 총 채무액이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실제 손실위험인 '원금'에 비례해 부여한다. 대부업체 등 일부 채권자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임을 적극 알리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소송 지원과 피해금 환급 절차를 강화한다. 

아울러 햇살론15·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 등으로 복잡하게 나뉜 정책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 특례보증 △햇살론 유스로 단순화해 내년부터 통합 운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규 개정으로 가능한 과제는 연내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 중 관련 기관 협의 및 법안 마련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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