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단체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 게시대. = 나광운 기자
[프라임경제] 목포시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특정 단체의 요구에 시 예산을 들여 사업을 완료 후 이 시설물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혜시비가 불거졌다.
신흥동이 지역구인 B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의원 사업비 명목의 시 예산 2000만원을 들여 '신흥동 상가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지원해 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 시설물이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불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이 시설물은 광고물 홍보 게시대로 목포시는 관내의 모든 관련시설물을 위탁 관리하고 유로로 운영되고 있지만, B의원이 예산을 지원한 이 시설물은 특정 단체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5년 동안 운영되면서 목포시의 관리 밖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돼 오고 있어 부정적으로 비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원 사업비라는 편법적 예산으로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이유로 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면서 도로 점사용 등 관련법을 무시한 사업 집행에 대해 감시기능을 가져야 할 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활동이라는 비난으로 확산되는 대목이다.
이에 B의원은 통화에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나왔다"라며 "그때 당시에는 불법이나 특혜에 대해서는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