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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당진사랑상품권 환급' 행사 실시

10월25~26일, 최대 20% 환급…관광객·지역경제 동시 활성화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5.10.22 17:42:30
[프라임경제] 충남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가을철을 맞아 오는 10월25일과 26일 이틀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고객에게 최대 20%를 당진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당진사랑상품권 환급 행사 포스터. ⓒ 당진시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공모에 당진시가 선정돼 국비 95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9000만원 규모로 진행된다.

소비자는 삽교호 수산물판매점, 장고항 수산물유통센터, 한진포구 어시장 내 환급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날 구매 금액이 2만5000원 이상이면 5000원, 5만원 이상이면 1만원을 당진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행사 당일 영수증만 환급 가능하며, 상품권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당진시 항만수산과 관계자는 "관광객에게 신선한 국내산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고, 환급 행사를 통해 관광객 재방문을 기대한다"며, "어업인과 지역민들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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