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의 공정 질서 확립과 불공정거래 엄단을 위해 시장감시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제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의 공정 질서 확립과 불공정거래 엄단을 위해 시장감시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제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체계가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된다. 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업무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좌를 감시대상으로 하여 시장감시를 수행해 왔다. 이로 인해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 여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거래소는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회원사로부터 수신하여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장감시체계가 개인기반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시·분석 대상이 대폭 감소(약 39%)하여 시장감시 효율성이 높아진다. 통정매매나 가장매매 등 위법행위의 탐지 및 적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공포일인 오는 28일에 맞춰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가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엄단과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를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기본과징금이 부당이득의 0.5배부터 2배까지 부과 가능했으나, 이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과징금이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이상' 부과될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기본과징금 산정 기준이 부당이득의 1배부터 2배(법정최고액)까지 상향됐으며, 시장질서 교란행위 역시 부당이득의 1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기본과징금을 산정·부과하도록 부과비율이 상향됐다.
아울러 불법공매도 행위 역시 중대 위반 시 원칙적으로 불법공매도 주문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산정해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가중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되었다. 이 경우 과징금은 최대 약 30%까지, 제한 기간은 최대 약 66%까지 가중될 수 있다.
또한, 증권신고서나 공개매수신고서 공시의무 위반 시 최대주주인 이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도 기존 20~100%에서 40%~100%로 상향되었다. 상장기업 등의 허위공시도 공시위반 과징금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와 허위공시 등을 엄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