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운영과 주민 문화·복지와 편익 증진, 자치활동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 등을 심의·결정하는 자문 기구인 봉사 단체 개념을 가진 주민자치위원회가 협의회장 선출을 두고 잡음이 번지고 있다.
목포시 주민자치위원회는 23개 동을 그 활동 범위로 각 동을 대표하는 23명의 자취위원장협의회가 별도의 자치단체로 운영되고 있으며, 협의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은 1년의 임기로 선출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
22일 취재결과 오는 12월로 현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한 회장 후보등록을 이달 27일부터 접수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협의회는 지난 21일 총회를 거쳐 회장 후보등록 조건에 1000만원의 기탁금을 의무로 납부한 사람에게만 후보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해 봉사단체 성격을 지니고 있는 협의회장 선거가 돈 선거로 변질될 우려를 담고 있다는 염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후보자가 기탁한 1000만원의 기부금 형식의 기탁금이 낙선자에게는 50%인 500만원만 반환되도록 한 것에 대해 선례가 없는 강조 조항이라는 불만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주민 B 씨는 "주민과 목포시의 가교역할이라는 봉사성격의 모임 회장을 뽑는 선거에 기탁금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마치 자신들의 스펙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피치고 있다"라는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는 이러한 주민들의 염려스러운 목소리에 신중히 접근하는 방식의 협의회 운영을 위한 노력에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당부에 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