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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대환대출도 규제…실수요자 부담↑

부동산 과열에 정부 기조 급선회, LTV 적용 확대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5.10.22 11:08:36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에 제동을 걸었다. 금리 인하를 위한 '대출 갈아타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실수요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대환대출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추가했다.

금융위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라며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과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환대출은 더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금융회사로 대출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다. 새로운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이용자는 새 금융회사에 낮은 금리로 이자를 내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환대출의 활성화에 적극 나선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 기조가 대환대출의 활성화에서 규제로 선회한 셈이다.  

규제에 따라 LTV가 줄어든 만큼, 차주는 금리를 낮추기 위한 대환대출을 이용하려면 기존원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   

문제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 12개 지역도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와 대환대출을 포함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추가 대책을 내면서 기존 주담대 차주의 대환대출을 허용했지만, 다시 입장을 바꾼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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