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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불법 행위 만연…5년간 민원 5103건

허영 의원, 금감원 자료 공개…"환불·계약 해지 민원 절반 차지"

박진우 기자 | pjw19786@newsprime.co.kr | 2025.10.22 10:54:19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의 불법 행위가 만연해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별도 전문 자격 없이 신고만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허점을 노린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은 총 510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금감원은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843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업체 측의 유료 서비스에 대한 환불 및 계약 해지 요청이 2533건(49.6%)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미등록 투자자문 828건(16.2%) △미등록 투자일임 231건(4.5%) △허위·과장 광고 230건(4.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벗어나 인가받지 않은 중개, 자금 모집, 집합 투자 등 기타 부정행위 관련 신고도 1065건에 달했다.

허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이 별도 전문 자격이나 인가 없이 금감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보니 불법 행위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체 1066개 사업자가 자본시장법 등 위반이나 교육 미이수, 폐업 등으로 직권말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자본시장법 등 위반에 의한 직권말소는 68건이었다.

불법 행위가 포착돼 수사 의뢰까지 이어진 건수는 총 843건으로, 이는 한국소비자원으로 연계된 '환불 및 계약 해지' 건을 제외한 2570건 중 3분의 1 수준이다. 불법 행위 적발 비율은 주식시장이 활황이었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42%, 2021년 41%로 집중되어 주식시장 열기에 편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허 의원은 "2024년 2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양방향 채널 영업이 금지되고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긴 했으나,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때 신고 건수가 줄었던 점을 고려하면 법 개정의 효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코스피 지수가 3800선을 돌파하면서 각종 플랫폼에 주식 리딩방 형태의 영업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도 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활동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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