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대구시의회 소식] 윤영애 의원, 노후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5.10.22 10:21:53
윤영애 의원, 노후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김정옥 의원,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설교통위 심사 원안 가결

[프라임경제]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이 지난 21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윤영애 대구시의원(남구2). ⓒ 대구시의회

윤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도로, 철도, 하천, 저수지 등 주요 기반시설을 단순히 보수·보강하는 수준으로는 더 이상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반시설의 범위 △기반시설 관리계획 및 관리실행계획 수립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구성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설정·고시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윤영애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관리 시설까지 포함해 관리주체가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으로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도시의 안전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기반시설 관리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 조례"라고 강조했다.

■ 김정옥 의원,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설교통위 심사 원안 가결
대구시의회, 역세권 노후지역 도심 복합개발 토대 마련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역세권 등에서의 도심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인·허가 사항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대구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김정옥 대구시의원. ⓒ 대구시의회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정부는 수도권의 도심 주택공급 위축과 공급기반 약화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복합개발 법령을 제정했다"며 "이 법령에 따른 도심 복합개발사업은 사업대상지가 철도나 도시철도 역세권에 속하는 산업단지 주변의 낙후된 준공업지역여서, 대구산업선 철도나 도시철도 4호선 등의 건설공사가 가시권 내에 들어서면, 성서공단 호림동, 북구 유통단지 및 검단산업단지 일원 등의 준공업지역의 개발 정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제정안은 현재 지역부동산 시장의 아파트 공급률과 미분양 상황을 고려해 법령에서 위임된 필수적인 인허가 절차만을 규정하고, 이후 대구지역 주택 수급 상황이 안정되면, 탄력적으로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역세권의 정의부터 복합개발사업 지구지정 요건, 복합개발계획 입안절차, 지구해제 요건, 공공기여사항, 관계서류 인계 등의 필수적인 인허가 절차 둥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정옥 의원은 "대구지역의 복합개발사업 대상지가 도심 외곽의 철도역세권이나 도시철도 역세권 그리고 그 주변의 준공업지역이 대상이므로 낙후된 도시 외곽의 역세권 내에 속하는 산업단지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정비와 경쟁력 제고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