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벤티지랩(389470)은 엠제이파트너스가 제기한 '신주상장금지 등 가처분' 및 '신주발행무효 확인의 소'가 모두 원고 측의 자진 취하로 종결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각각의 사건(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50198, 본안 사건번호 2025가합1627)에 대해 "신청인(원고)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는 위 사건에 관해 제출한 신청(또는 소)을 전부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벤티지랩이 지난 17일 공시한 '신주상장금지 등 가처분 신청' 및 '신주발행무효 확인의 소 제기' 등 관련 소송 건은 모두 법원 접수 이후 불과 4일 만에 원고 스스로 취하를 결정하며 종결됐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은 관련 사실을 즉시 공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