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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권 규제 손질…간단보험대리점 상품 범위 확대

단순민원은 보험협회로 이첩해 효율화…보험 자회사 '장기 임대사업' 가능

배예진 기자 | byj2@newsprime.co.kr | 2025.10.21 17:45:01

보험사 자회사의 임대주택사업 진출 허용과 간단보험대리점 영업 확대, 민원 처리 효율화 등 보험업권 전반의 규제를 완화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앞으로 보험회사 자회사가 장기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간단보험대리점에서는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다. 단순한 보험 민원은 보험협회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업권 전반의 규제 합리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민 체감형 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산업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민원 처리 효율성 제고, 소비자 편의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보험회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 업무가 새로 포함됐다. 보험회사가 장기 투자성 자금을 공급해 장기임대주택사업의 규모와 품질을 높이는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고, 자회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간단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손해보험 상품만 취급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생명보험과 제3보험까지 판매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대리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요양병원이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하는 식으로 실생활 밀착형 상품 유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간단보험대리점 제도는 특정 재화를 판매하는 자가 그와 관련된 소액·단기 보험을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가입 기간이 짧고 보험료가 저렴한 단순 보장성 상품이 주요 대상이다.

아울러 보험 민원 처리 체계도 개편된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전체 금융 민원 중 절반 이상이 보험 관련 민원으로, 최근 의료·법률 분쟁 등 복잡한 사안이 늘면서 처리 기간이 장기화돼 왔다. 이에 단순 질의나 보험료 수납 방식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민원은 보험협회가 수행하도록 했다. 다만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접수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고, 협회 내 전담 조직을 설치해 처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보험사 자본 규제 합리화도 병행된다. 금융당국은 2023년 도입된 지급여력제도(K-ICS, 킥스)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시 모회사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킥스 비율 요건을 기존보다 완화해 130%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는 후순위채 중도상환 관련 권고기준을 동일 수준으로 낮춘 조치와 같은 맥락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보험업권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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