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032830)의 일탈 회계 논란과 관련해 공식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춘 회계 정립 방침이 내부적으로 확정되면서 수년간 이어진 논란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립하겠다는 내부 조율을 마쳤다"며 "절차를 거쳐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삼성생명의 자산평가 방식 등 일탈 회계 논란에 대한 금감원의 최종 공식 입장 표명이다.
논란의 핵심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8.51%)을 취득원가로 평가해온 회계 처리다. IFRS17 회계기준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가치가 오를 경우 그만큼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이 '보험부채'로 인식돼야 하지만, 삼성생명은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외를 적용해 왔다. 이 과정에서 계약자지분조정 규모가 약 9조원에 달한다.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이 타 보험사와 달리 취득원가 기준을 유지하면서 재무상태를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수년째 문제를 인지하고도 명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오랜 기간 내부 논의를 거쳐 국제 기준에 맞는 방향으로 정립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한편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15.43%) 회계 처리도 도마에 올랐다. 삼성생명은 지난 3월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했음에도 지분법이 아닌 단순 투자 방식으로 회계 처리했다.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도 실질적 지배력을 갖는 경우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삼성생명은 "20% 미만이면 통상 영향력이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이번에 회계 처리 방식을 국제기준에 맞춰 바로잡을 경우, 삼성생명 재무제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내부 검토 절차를 마무리한 뒤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