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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 '가짜뉴스'·'허위사실'에 강력 법적 대응 예고

MBN 보도 등 4가지 쟁점 조목조목 반박... "사실 아닐 경우 정계 은퇴" 배수진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25.10.17 22:21:05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이 16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남도청종합기자단

[프라임경제]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이 자신을 둘러싼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선언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특히 MBN의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정치에서 손을 떼겠다는 '정계 은퇴'까지 언급해 주목된다.

이 부의장은 16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네거티브, 허위사실, 유언비어에 신속하게 대처해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모 도의원 배우자를 완도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을 공개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1일 MBN 방송 보도 내용 역시 '가짜뉴스'로 판단하고 10월 10일 해당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이 경찰에 고소한 MBN 보도의 핵심 쟁점은 총 네 가지다.

첫째, "(공사의)공법을 바꾸자 도의원 가족회사로" 보도에 대해 이 부의장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공법을 바꾸기 전부터 하도급 계약을 했다"며, "새로 변경된 공법은 특허공법에서 일반 공법으로 변경되어 자연히 특허 공법이 배제되었다"고 반박했다. 공법 변경은 주민들의 민원(전복양식장)과 DCM 공사현장 선진지 견학 후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 2년간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둘째, "20억 넘게 늘어난 공사비" 보도에 대해 그는 "언론에 보도된 금액과 모 인물이 언론 인터뷰에 밝힌 '자신이 공사비 10억 증액했다' 등 서로 맞지 않은 부분들을 수사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셋째, "새로 변경된 공법은 특허를 가진 회사만 시공할 수 있는데, 전라남도 도의원 가족들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뿐"이라는 보도에 대해 이 부의장은 "새로 변경된 공법은 특허공법에서 일반 공법으로 변경되었고, DCM이 변경됨으로써 자연히 특허공법이 배제되었다"며, 특정 가족회사만이 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넷째, "절차를 무시하고 도청 과장 전결로 증액" 보도에 대해 그는 "전라남도 감사와 경찰 수사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무혐의의 종결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 부의장은 MBN 보도에서 주장한 '변경 공사'에 대해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공사를 하지도 않았으며, 언급한 가족 회사와 계약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철 부의장은 "제가 고소한 네 가지 사실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정치에서 손을 떼겠다"는 극단적인 약속까지 하며, 허위사실을 보도한 기자에게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저에 대한 허위사실과 네거티브에 진저리가 난다"며 "가족과 지인들이 받은 오해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이제부터 모든 일은 법에 맡기고 앞만 보고 가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그는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실천하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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