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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소식] APEC 기간 시내버스 일시 조정…우회 운행과 110번 임시노선 투입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5.10.16 11:15:05
APEC 기간 시내버스 일시 조정…우회 운행과 110번 임시노선 투입
■ 이·통장 임명 방식 변경···추천 비율 낮추고 자원봉사 실적 반영 확대

경주시가 2025 APEC 정상회의 기간(10월31일~11월1일) 교통통제에 따라 보문단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일부 노선을 임시 우회 운행한다. ⓒ 울릉군


[프라임경제] 경주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교통통제에 따라 일부 시내버스 노선이 임시로 우회 운행된다.

이번 조치는 정상회의 주요 행사장이 위치한 보문관광단지 일대에서 교통통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는 평소처럼 정상 운행되지만, 31일과 다음 달 1일에는 보문단지 내 정류장 34곳이 일시적으로 미운행된다.

이에 따라 보문단지를 경유하는 9개 주요 노선이 우회 운행한다.

대상 노선은 △10번(시외버스터미널~나원주차장) △11번(시외버스터미널~불국사) △16·18번(시외버스터미널~천북·암곡) △100번(시외버스터미널~감포) △150번(시외버스터미널~양남) △700번(경주역~감포) △710번(경주역~라원주차장) △1150번(경주역~양남) 등이다.

또한 시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임시 셔틀버스(110번 노선)도 특별 편성된다.

이 노선은 어일~한수원~시부거리~보문단지 구간을 오가며, 정상회의 기간 한정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경주시는 APEC 준비지원단과 협력해 계명대학교 교통공학과에 연구용역을 의뢰, 교통 흐름과 혼잡도를 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우회 노선과 운행 시각표를 마련했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주시 홈페이지와 공식 SNS, 시내버스 내부 안내문, 주요 정류장 게시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회 구간과 미운행 정류장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우회 운행은 시민과 방문객의 안전, 그리고 정상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시민들께서 사전에 우회 노선을 확인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대상 친절·안전 교육과 차량 사전 점검을 완료했으며, 행사 기간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이·통장 임명 방식 변경···추천 비율 낮추고 자원봉사 실적 반영 확대
공동주택대표회의 추천 후보자 평균점수제 도입·해임요건 강화… 임명 절차 공정성 높인다
 
경주시는 이·통장 임명 과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장·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추천서 과열과 형식적 절차 등으로 제기된 민원을 반영해, 임명제도를 ‘추천 중심’에서 ‘봉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은 △주민추천 비율을 40%에서 30%로 낮추고 △최근 3년간 자원봉사 실적 비율을 10%에서 20%로 높이는 등 평가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또 △면접대상자 3배수 제한을 삭제하고 △해임 건의 요건을 세대 2분의 1 이상에서 5분의 3 이상으로 강화했다.

경주시는 추천서 수에 따라 결과가 좌우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고, 봉사 실적 중심의 공정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불필요한 경쟁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동주택(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에서 특정 후보를 추천할 경우, 다른 후보자 평균점수를 부여하도록 새로 명시해 형평성을 보완했다.

이는 아파트 단지 등에서 대표회의로 후보를 추천한 경우에도 모든 후보가 동등한 조건에서 평가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 주민회의를 통한 추천 의사정족수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해 모든 후보가 동일한 절차를 밟게 했다.

또 임대아파트로 이뤄진 리·통의 경우는 후보자 추천이 없을 경우, 같은 읍·면·동 안에서 다른 리·통의 거주자를 임명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유지했다.

이는 임대아파트 등 지역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선출 절차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주낙영 시장은 "이·통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시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임명 과정부터 공정해야 한다"며 "형식보다는 실질을, 추천보다는 봉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이며, 시민 누구나 총무새마을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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