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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나은행, 906억원 규모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추진

은행법상 처분 의무 속 딜레마…활용성 낮은 토지 유찰 지속

임채린 기자 | icr@newsprime.co.kr | 2025.10.15 18:23:57

하나은행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공고 갈무리. © 온비드


[프라임경제] 하나은행이 총 905억7149억원 규모의 토지를 공개 매각한다. 은행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지만, 매각 대상의 대부분이 도로 등 실질 활용이 어려운 토지여서 입찰에 난항이 예상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총 46건의 토지를 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한다.

매각 대상지는 서울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강남구 논현동 △강북구 미야동 △강서구 화곡동 △관악구 신림동 △광진구 구의동 △동대문구 용두동 △동작구 신대방동 △마포구 연남동·염리동 △서대문구 북가좌동·연희동 △서초구 방배동 △종로구 평창동 △중구 명동2가 △은평구 신사동·응암동 △송파구 거여동 △양천구 신월동 △영등포구 대림동 △용산구 청파동2가 △성동구 송정동 등이다.

서울 외 지역으로는 대구 북구 칠성동 2가와 부산 수영구 민락동 등의 토지가 포함돼 있다.

매각 토지는 종류별로 △도로 1만8799.9㎡ △대지 4699.7㎡ △잡종지 1884.0㎡다. 총 면적은 2만5383.6㎡(약 7679평)에 달한다.

매각 예상가는 최저입찰금액 기준 총 905억7149만원이다. 입찰은 1회차(입찰기간 지난 14일~오는 20일 17시, 개찰일시 오는 21일 10시)로 진행된다.

이처럼 하나은행이 대규모 토지 매각에 나선 것은 은행법 떄문이다.

은행법 제39조는 은행이 본연의 일과 관계없는 부동산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출 담보나 합병 등의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뒤 처분해야 한다.

문제는 토지 대부분이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라 매각이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하나은행이 매각에 나선 부동산은 여러차례 유찰된 토지들이다. 현행법상 은행이 반드시 처분해야 하지만, 상당수가 이미 도로로 사용 중이어서 실질적인 매입 수요가 적은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하나은행뿐 아니라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과거 취득 후 남아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년 정리하고 있다"며 "이를 매각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잡종지 등 실사용이 어려운 땅이 많아 매각이 쉽지 않지만, 입찰될때 까지 매년 모아서 공고를 올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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