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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소식] 허시영 시의원,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정책의 체계적 근거 마련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5.10.15 17:49:00
허시영 시의원,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정책의 체계적 근거 마련
■ 손한국 시의원, '독도수호 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김주범 시의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프라임경제]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은 오는 21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휴양 및 정서함양 등 다양한 도시숲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허시영 대구시의원. ⓒ 대구시의회

허 의원은 "도시숲은 도시공간에서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휴식·휴양 공간의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체계적인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대구시에는 상위법령인 '도시숲법' 체계에 따른 정책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가 현행 법률 체계에 부합하고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도록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의 구체적 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심의 사항의 규정,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및 민간참여 활성화 시책 추진의 근거, 도시숲이 훼손된 경우 합리적인 원상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허시영 의원은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 정책의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근거 마련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환경적으로 청청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감을 밝힌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되면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손한국 시의원, 시민을 대상으로 한 '독도수호 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독도수호 교육 지원을 통한 주권의식 고취 및 국민적 일체감 형성에 나서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은 오는 20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독도수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손한국 대구시의원. ⓒ 대구시의회

손 의원은 "독도수호 교육은 일본의 그릇된 야욕과 영유권 주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일이며,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이나 일방적인 주장을 넘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독도의 한국 영토 근거를 정확하고 심도 있게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 대상의 독도수호 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독도수호 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독도수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관련 토론회 및 학술대회 개최 등 교육지원 시책의 추진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손한국 의원은 "독도수호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에 기반해 일본의 왜곡된 주장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곧 국민의 힘으로 독도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주권 의식을 고취하고, 국민적 일체감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밝힌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되면,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주범 시의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은 오는 20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김주범 대구시의원. ⓒ 대구시의회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2025년 기준, 9개 구·군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7개소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며, 이들 사업으로 조성된 마을회관, 작은도서관, 공연전시시설, 공동판매장 등 공동이용시설은 63개소나 된다"고 했다.

이어 "조성이 완료된 공동이용시설의 문제점은 사후관리 대책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후관리 대책은 도시재생 법령에서도 언급되지 않아 관리계획이나 운영예산이 마련되지 않고 있고, 당초 재생사업 목표나 그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사후관리와 운영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수립과 운영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한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이용시설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은 대구시의회에 보고토록 했으며, 특히 공동이용시설을 관리하는 구·군이나 지역 주민 등에게 시설의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범 의원은 "재생사업 완료지역에서 운영비용이나 예산이 부족한 구·군이나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계획수립과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시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며, 당초 도시재생사업의 목표나 그 사업효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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