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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주무부처 행안부 전환 필요성 제기

6개 군, 2026년부터 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현재 농식품부가 주관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5.10.15 15:17:07

신정훈 의원. ⓒ 의원실

[프라임경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시·화순군)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행정안전부가 총괄해야 정책 목표와 현장 실행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범사업을 주관하지만, 단순한 농어업 정책에 머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부는 예산 1703억원을 마련해 2026년부터 2년간 6개 군, 약 24만명에게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실시를 확정했다. 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연천 청산면 등에서 처음 도입해, 인구감소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균형발전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와 개선 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며, 현재 농식품부가 지자체 선정을 진행 중이다.

신정훈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서는 농식품부보다는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로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 인구 관리와 지방행정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있어 정책 신청, 검증, 지급 등 집행 과정의 효율성이 높을 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의 총괄부처이기 때문에 정책 운영에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

반면 농식품부가 계속 사업을 맡게 되면 농업 및 농촌 개발에 한정된 사업으로 흐를 수 있어, 인구 유입이나 지역경제 선순환 같은 본래 취지를 살리는 데 한계가 크다는 우려가 높다.

신 위원장은 "농어민 기본소득이 농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생존권을 보장하는 성격이라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정책인 만큼, 단순 농정이 아니라 지방소멸 방지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높은 목표에 맞춰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청, 검증, 지급 등 집행 실무와 인구통계 관리, 지역 지원 및 현장 점검 체계에서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예산을 운용하는 상황에서 행정과 재정 감독에서도 행안부의 강점이 부각된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향후 본사업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경우, 지방소멸 극복 효과와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행안부가 주무부처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지난 8월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와 함께 행정안전부를 주관부처로 하는 '지방소멸 대응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발의했다. 전남을 비롯해 각지 농어촌지역에서 관련 주민 서명운동이 활발히 이어지는 등, 농어촌 주민들의 높은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이 본격화되면, 주무부처 전환 논의와 함께 사업의 실질적 효과·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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