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균 택의원이 공공기관 관련 중재에서의 과도한 청구 증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 박균택 의원실
[프라임경제]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 간의 가연성폐기물연료화(SRF) 시설 운영 관련 중재가 정치·법제 영역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이 지난 13일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중재에서 과도한 청구 증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최근 불거진 '광주 SRF 중재금액 증액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중재 과정에서 당초 78억 원 수준이던 청구액이 2100억 원으로 급격히 불어난 것으로 알려지며, 공공기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중재에 한해 △청구금액 증액 시 최초 신청금액의 2배 초과 금지 △당초 합의 범위 내 변경만 허용 △증액 청구 시 충분한 방어권 보장 등을 명시했다.
박 의원은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 간 SRF 중재사건은 공공재정의 불확실성을 드러낸 상징적 사례"라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 분쟁은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재 절차의 경과나 판정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민주적 통제가 어렵고, 중재판정부 권한에 대한 견제장치도 미흡하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박 의원의 법안 발의를 즉각 환영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현 SRF 사건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법원의 권한심사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며 "중재판정부가 과도한 청구 금액을 인정해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를 막는 제도적 장치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광주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SRF 분쟁의 본질이 '공공자금의 방어'라는 점을 부각하며 여론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반면 포스코이앤씨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보도된 중재금액 증액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며 광주시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회사 측은 "중재신청금액을 78억 원으로 한정해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분쟁의 범위는 사업협약 제69조·제70조에 따라 '운영비 증가 및 사용료 조정'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 "실제 청구한 금액은 2024년까지 발생한 손실분 637억 원이며, 광주시가 내부 추정치로 제시한 2100억 원은 판정부가 결정하거나 인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일부 언론이 '637억 원만 손해배상 신청했다'고 왜곡했지만, 우리는 기손실분 보상과 향후 적정 운영단가 조정을 함께 요청한 것"이라며 "이는 중재합의 범위 내에서 판정부가 허용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5월 심리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신청취지 변경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SRF 시설은 광주시 생활폐기물을 연료화하는 민관합동사업으로, 청정빛고을㈜이 운영 주체다. 광주시(25.6%)와 재무출자자(47.9%), 한국지역난방공사(17%), 포스코이앤씨(5.7%) 등이 출자했으며, 포스코이앤씨는 2017년부터 시설 운영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음식물 등 비연료성 폐기물 반입이 늘면서 가동 효율이 떨어지고, 운영비·정비비·인건비가 급등해 손실이 누적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사업협약에 따른 실무협의(2022년 11~12월)와 이사회 승인(2023년 7월), 중재합의(2023년 8월)를 거쳐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 중"이라며 "최종 손해액은 대한상사중재원의 감정과 판정부 판단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재판정부는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 양측의 서면 제출을 마치고 손해액 감정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내년 상반기 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 중재사건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 SRF 분쟁은 소급되지 않더라도 향후 유사한 공공사업 분쟁에서 '무분별한 청구 증액'을 막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재판정부에도 관련 취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금액 다툼을 넘어, 공공기관의 법적 대응 한계와 제도적 공백을 둘러싼 논의로 확산되고 있다.
광주시가 '공공재정 보호'의 관점에서 법적·정치적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포스코이앤씨는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내세워 방어 논리를 공고히 하는 모양새다.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내년 상반기 중재 판정부의 결정이 향후 공공사업 분쟁의 선례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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