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추가 대출 관리 방안을 내놨다. 오는 16일부터는 주택 시가 수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심리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일부 지역의 과열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선제적인 대출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주택가격 시가 수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6일부터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도 강화된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할 때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해 심사하는 제도다. 현재 1.5~3.0%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으나, 오는 16일부터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한해 3%로 일괄 조정된다.
아울러 오는 29일부터는 전세대출 DSR이 수도권·규제지역의 1주택자에게 적용된다. 해당 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액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은행의 주담대 취급 여력도 내년 1월부터 줄어든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이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된다. 당초 내년 4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시행 시기가 앞당겨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