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회사의 단기 실적 중심 조직문화가 대폭 손질된다. 성과보상체계(KPI)를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하도록 하는 감독 체계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개최한 제17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지난 2월27일에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영업부서가 주도하는 단기실적 위주의 조직문화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이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성과보상체계가 실적 중심으로 운영돼 고위험상품 판매 유도 등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기관이 수행하는 업무가 강화된다. 내부통제 기준과 소비자보호 기준에 대한 점검·조치 업무가 신설된다.
금융회사는 성과보상체계를 설계할 때 의무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한다. 총괄기관이 문제를 지적하면 이를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가능성 △손실발생 사례 등을 우선 설명해야 한다. 또 투자자의 성향 분석 시 △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성 상품의 취득·처분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총 6개 필수확인정보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
부당권유행위에는 새로운 유형이 추가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부 금융회사에서 소비자 투자 성향 판단 과정에서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감독규정에는 이같은 행위가 부당권유행위 유형으로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적정하게 설계되도록 규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