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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임죄 폐지, 李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

"대통령 유죄 자백한 것…면소 판결 위한 조치라고 봐야"

임채린 기자 | icr@newsprime.co.kr | 2025.09.30 17:55:53

국민의힘이 당정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발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이 당정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발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직면한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과 법인카드 관련 범죄 등 모든 것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국민들에게 모든 범죄사실이 유죄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 시스템과 국가가 어떻게 망가지든 이재명 한 사람만 구한다는 것"이라며 "제가 대표라 욕은 못하지만 신박한 발상에 박수를 보낸다"고 꼬집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중단된 상태"라며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 법이다. 면소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회사에 손해를 가하면 그 손해로 피해를 입는 사람은 소속된 근로자와 투자자"라며 "이 배임죄 폐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나. 기업에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를 한 기업가에 대해서 면책을 한다는 것이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배임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부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지난 26일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민주당이 배임죄를 없앤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이 기소된 부분이 면소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앞서 당정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형법상 배임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배임죄의 모호한 구성요건,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측하기 어려워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지난 1953년 제정 이후 약 7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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