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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폐지' 상정에 국힘, 또 다시 필리버스터 돌입

최형두 "위헌적 법안…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국민 우롱"

임채린 기자 | icr@newsprime.co.kr | 2025.09.26 22:07:46

국민의힘은 전날 정부조직법에 이어 방미통위법에 전면 반대하며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로 개편하는 법안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정부조직법에 이어 방미통위법에 전면 반대하며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7시쯤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 후 방미통위 설치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예고했던 대로 상정에 반발해 7시2분부터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을 필두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최 의원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진보적인 언론단체조차 좀 더 숙의해서 완벽한 법안을 만들자고 걱정, 요청하고 있다"며 "내일 표결을 하려 하겠으나 이 법안도 철회하고 보류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로지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사람을 갈아치우기 위해 이런 무리한 위헌적 법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경과되면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현재 재적의원 298명 중 179명)으로 종결할 수 있다.

한편 방미통위는 기존의 방통위의 업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 진흥 관련 기능을 더해 신설되는 기관이다. 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법이 시행되면 방통위는 폐지, 오는 2026년 8월까지 임기였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해임 수순을 밟게 된다. 또한 방통위 소속 공무원들은 새로 출범하는 방미통위 소속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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