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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빗썸 '코인 대여 서비스' 경고…"시정 미이행 제재"

빗썸 위반 사실·이용자 안내 문구 게시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5.09.24 15:47:07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프라임경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자율규제안을 위반한 빗썸에 경고를 내렸다. 조속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를 논의하겠다는 사전 조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DAXA는 지난 23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자율규제안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을 공개했다.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빗썸의 코인대여 서비스 '랜딩플러스'다. 

랜딩플러스는 지난 6월 공개된 서비스로, 최대 4배의 레버리지 투자를 지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 점검 이후 대여 허용 범위가 자산의 2배로 축소된 상태다. 

DAXA는 랜딩플러스의 대여 범위와 한도가 '가상자산사업자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빗썸에 경고가 내려진 셈이다. 또 DAXA는 빗썸의 위반 사실과 이용자 안내 문구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DAXA 관계자는 "(위반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 논의를 통해 제재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며 "향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안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빗썸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존중해 관련 서비스 조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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