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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빗썸·호주 가상자산 거래소 '오더북 공유' 조사

FIU, 절차 적정성·특금법 위반 여부 점검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5.09.23 15:42:02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빗썸과 호주 가상자산 거래소가 호가창(오더북) 공유를 시작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절차 적정성과 특금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과 호주 가상자산거래소 스텔라의 오더북 공유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금융당국은 오더북 공유와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위반 사항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빗썸은 지난 22일 오후 테더(USDT) 마켓을 오픈하면서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한다고 공지했다. 

오더북 공유는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호가창을 연결해 매수·매도 주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유동성이 늘고, 거래소 간 가격 괴리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행 감독규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고객 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상대 가상자산사업자가 인허가를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빗썸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오더북 공유를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은 빗썸의 절차 이행이 미흡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 관계자는 "필요한 절차와 법적인 부분들을 검토해 (오더북 공유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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