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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천1-1구역, 조합 이사 가처분 신청에 '혼란 증폭'

또 다시 고개 든 브로커 개입설...법원 결정에 공사 여부 판가름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5.09.22 13:24:09

지난 16일 범천1-1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열린 '힐스테이트 아이코닉 안전기원제' 모습.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1-1구역 재개발 사업이 공사 착수와 함께 속도를 내는 가운데, 조합 내부에서 법적 분쟁이 제기되면서 사업 추진이 '혼란의 늪'에 빠질 조짐이다. 

힐스테이트 아이코닉 재개발 현장에서 지난 16일 안전기원제까지 열었으나 조합 내부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져 사업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첫 삽 떠놓고도 내홍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조합 이사 중 한 명은 오는 28일 예정된 '임시총회(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앞두고, 조합이 공사비 검증 절차 및 소방공사 분리 발주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원에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관련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이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조합 관계자는 "법령에 따르면 시공사 변경 계약 체결 전까지 공사비 검증 접수를 하도록 규정돼 있고, 소방공사 역시 반드시 분리 발주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이미 검증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서에는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는 문구만 발췌돼 있고, '분리 발주 의무' 부분은 의도적으로 누락됐다"며 "이는 법적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은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브로커 세력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조합 관계자는 "25일 열릴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앞두고 일부 세력이 거짓 정보로 조합원 여론을 흔들려 한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 역시 브로커와 결탁하고, 대의원회의 의결(53명 찬성)과 조합원 사전 서면결의서를 무시한 월권행위"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28일 임시총회는 무산되며 시공사 계약 체결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반면 기각된다면 조합은 예정대로 안건을 상정해 공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동종 개발업 한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작은 법적 다툼도 전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합의 투명한 절차 준수와 조합원 신뢰 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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