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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국민연금, 5년반 동안 1조5000억…행정비용만 19억

미반환금 704억원…2020년 5000건 소멸시효 완성에 환급도 불가능

임채린 기자 | icr@newsprime.co.kr | 2025.09.17 11:20:30

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약 1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낭비된 행정비용만 약 19억원에 달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약 1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낭비된 행정비용만 약 19억원에 달한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납 건수는 198만4000건으로 그 규모는 1조5410억원이다.

국민연금 과오납이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실제 납부액을 초과해 납부하는 경우다. 가입자가 퇴사나 이직, 사업 중단 등 자격 변동사항을 늦게 신고하는 경우도 과오납에 해당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 2020년 34만1000건(2245억원) △2021년 33만9000건(2551억원) △2022년 35만건(2765억원) △2023년 36만3000건(3089억원) △지난해 35만7000건(3228억원)이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3만4000건(1532억원)이 발생했다.

과오납 금액 규모는 2020년 2245억원에서 43.8% 증가한 지난해 3228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과오납한 가입자에 돌려주지 않은 미반환은 17만건(704억원)에 달한다.

특히 2020년 미반환 5000건(10억원)은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돼 가입자에게 환급이 불가능해졌다.

과오납으로 인해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 등을 발송하게 돼 있는데 최근 5년 6개월간 과오납을 바로잡으려 지출한 행정비용은 18억84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산출됐다.

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과오납 자체를 예방하는 구조로 전환해 국민 불편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과오납의 상당 부분은 가입자의 지연 신고 등에서 비롯되지만 매년 수십만 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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