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세·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대선 후보 교체 시도 주도 의혹 관련 '당원권 3년 정지' 징계 청구를 당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1일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람 종결로 징계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람 종결은 마땅한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종결하는 법적 용어다.
지난 대선 당시 권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5월 김문수 대선 후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약속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며 후보 교체를 위한 당원 투표 진행, 교체 반대 의견이 더 많이 나오면서 무산됐다.
여 위원장은 "당시 권 의원과 이 의원 둘만 대선후보 교체건을 꺼낸 것이 아닌 비대위원회의와 의원 토론을 거쳐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진우 의원을 비롯, 법률가 출신 의원들의 자문을 구했고 그 중 한 분이 반대했으나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해서 후보 교체 과정에 나선 것"이라며 "이에 두 사람이 자의적·독단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당시 서울남부지법에서 김 전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에 중대한 위법이 없음을 결정, 지도부 또한 법원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전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보이자 지도부로서 어떻게든 1%라도 가능성이 더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겠다고 생각에 후보 교체 당원 투표를 했다"며 "윤리위원도 과정이 거칠었다고 봤으나 비상하고 힘든 상황이라 이해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리위는 지난달 1일부터 이 사안을 심의해왔으며 4일에도 논의를 이어가는 등 장기간 검토 끝에 이날 결론을 내렸다. 다수가 공람 종결 의견을, 소수는 당무감사위 징계 수위보다 낮은 징계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