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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오는 12일 표결 전망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임채린 기자 | icr@newsprime.co.kr | 2025.09.09 09:51:49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9일 국회에 다르면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보고를 거쳐 오는 10~12일 사이에 표결될 전망이다. 국회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정치권 안팎에선 12일 본회의 표결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10일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11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 2022년 통일교 측에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권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 체포동의요구서가 특검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권 의원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한편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은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특검에 출석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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