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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호금융 비과세' 축소…농어민·고령층 자산 형성 '흔들’

최은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비과세 3년 연장해야"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5.08.18 06:49:54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 기획재정부


[프라임경제]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제도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조합원의 예탁금에 세율이 적용되면서, 장기적인 자금 이탈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에 영업망이 집중된 상호금융 특성상 지역 고령층과 농어민의 자산 형성 수단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재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저율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그간 상호금융 예탁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14%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 따라 이 혜택이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상호금융 비과세 제도는 지난 1976년 ‘농어민·지역 서민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누구나 출자금을 내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구조 탓에 제도 취지가 퇴색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약 49년 만에 손질이 이뤄졌다. 
 
총급여가 500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내년부터 5%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후 2027년부터 세율이 9%로 상향된다. 반면 농·어·임업인 조합원과 50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오는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사실상 비과세 혜택이 폐지 수순에 들어가면서, 상호금융권 자금이 장기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는 9월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고금리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저축은행권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같은 우려에 상호금융권은 비과세 혜택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농협·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 실무진들은 지난 12일 공동 대책회의를 개최해 국회에 업계 애로사항을 적극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 

상호금융 한 관계자는 "향후 국회에서 세제개편안 관련 법안이 심사될 때 업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과세 혜택 축소가 현실화하면, 고령층과 지역 주민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상호금융은 각 관련법에 따라 농·어·임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 결과 영업망은 대부분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특히 주요 조합원이 고령층인 점을 고려해 영업점이 은행권과 달리 느는 추세다. 

실제 농협과 수협의 점포수는 지난해 3분기 기준 4877개·527개로 전년 말 대비 각각 10개, 11개 늘었다. 새마을금고 점포수는 지난 6년간 100개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5대 시중은행 점포수는 당국 제동에도 불구 모두 감소했다. 

이처럼 상호금융이 지역 금융 인프라를 떠받치는 상황에서, 비과세 혜택 축소는 지역 경제와 농어민의 생활 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제도 연장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을 3년간 연장하자는 게 골자다. 

최은석 의원은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58.5% 수준, 농업 고령화율은 55.8%에 달하는 등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와 농업인력 감소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 조세특례는 농업생산비 절감, 농업인 자산형성, 지역사회 환원 등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오는 202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해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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