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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 회장, 콜마홀딩스 임시주총 소집 신청...이사 복귀 시도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5.08.01 09:59:28
[프라임경제]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아들 윤상현 부회장이 이끄는 지주사 콜마홀딩스(024720)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냈다. 이는 최근 법원이 콜마홀딩스의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200130)의 임시주총 개최를 승인한 데 따른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윤동한 회장은 지난 달 29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 연합뉴스


해당 신청서에서 윤 회장은 본인을 비롯해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등 10명을 콜마홀딩스 사내이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콜마홀딩스 사내이사로는 윤상현 부회장, 문병석 기술연구원장, 원재성 재무그룹장 등이 있다.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에 윤 부회장이 참여하게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윤 회장도 콜마홀딩스의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에 관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지난 5월2일 대전지법에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소집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7월25일 소집 허가 결정을 내렸다. 콜마홀딩스는 이를 통해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5월 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윤 회장 측은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경영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윤 부회장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는 주장이다.

윤동한 회장은 또한 지난달 21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상법 제467조에 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도 제기했다.

콜마홀딩스는 윤 회장의 임시주총 소집 신청에 대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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