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순환점빵' 통해 생활 속 재활용 실천 확산...주민 자발적 참여로 순환경제 기반 조성
■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경계 설정 협의 추진

지난 5월 청양읍 읍내4리 마을회관 앞 자원순환 실천 거점 공간인 '자원순환점빵'을 개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청양군
[프라임경제] 충남 청양군에서 일상 속 폐기물을 가치 있는 자원으로 되살리는 '자원순환' 실천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확산되며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사)한국환경관리사 청양지회(회장 김선안)의 활동이 자리하고 있다.
청양지회 회원 12명은 지난 5월 청양읍 읍내4리 마을회관 앞(중앙로3길 26)에 자원순환 실천 거점 공간인 '자원순환점빵'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자원순환점빵'은 주민들이 직접 가져온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재질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문을 연다.
청양지회 회원들은 '환경관리사' 자격증을 계기로 인연을 맺은 후 지역 내 탄소중립 확산을 위한 플로깅 캠페인과 일회용품 줄이기, 재활용품 수거 및 자원화 등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선안 회장은 "재질별로 정확히 분류하거나 깨끗이 세척해서 배출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다"며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이 함께 이뤄진다면 자원 선별 품질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자원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질의 재활용품이 순환되는 고품질 자원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작은 목표이자 꿈"이라며 "재활용품 판매 수익은 포인트 환급과 공간 임대료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이지만, 회원 모두 무보수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원순환점빵"은 단순한 수거 거점을 넘어 주민들이 환경 보호와 자원순환 경제에 직접 참여하는 실천형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점차 지역사회 전반에 자원순환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친환경 실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경계 설정 협의 추진
대평, 적곡, 방한, 장승2, 용천지구 현장 상담실 운영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경계 조정 협의 단계에 사전 감정평가를 도입해 보다 합리적이고 원활한 의사결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경계와 면적을 바로잡는 국책사업으로 조정금 산정 과정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해 행정적 부담이 컸다. 특히, 지적공부의 경계 및 면적 변동이 결정된 후에 조정금이 산정되는 사업 특성상 토지소유자가 예상한 조정금과의 괴리로 인해 수많은 민원이나 체납 발생으로 이어졌다.
이에 군은 경계 결정에 대한 협의 단계에서부터 사업지구 내 표준 필지를 선정 후 사전감정평가제를 실시해 면적 증감에 따른 예상 조정금을 미리 안내함으로써 합리적인 경계 결정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획일적인 법정 서식 외에 종전·확정·항공지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토지소유자가 사업 이후의 변동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보다 신중한 경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 사업대상지는 △대평지구(390필지, 35만3000㎡) △적곡지구(334필지, 33만9000㎡) △방한지구(186필지, 21만3000㎡) △장승2지구(72필지, 4만6000㎡) △용천지구(587필지, 43만1000㎡)로 총 5개 지구이다. 군은 드론, GPS 등 최신 측량 기술을 활용해 5개 지구의 현황조사 측량을 완료했다.
군은 앞으로 대상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경계 협의를 위해 지구별로 상담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8월4일 목면 대평지구부터 시작돼 9월 비봉면 용천지구를 마지막으로 각 마을회관에서 정해진 일정별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담실을 운영한다.
군 행복민원과 김기호 지적재조사팀장은 "사전 감정평가제는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주민 만족도와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경계 협의 과정을 통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확한 경계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