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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2일차…방통위, 강변 테크노마트 현장 점검

계약서 고지 실태 확인…8월까지 전국 집중 모니터링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5.07.23 16:40:24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3일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내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휴대폰 유통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신승한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오른쪽)이 23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판매점 등을 방문해 변경제도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이번 현장 방문은 단통법 폐지에 따른 유통 시장 변화 상황을 살피고, 이동통신사 및 판매점이 변경된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됐다. 특히 통신사와 유통점이 소비자에게 단말기 지원금, 계약 조건 등을 정확히 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휴대폰 유통점 대표,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이 참석해 단통법 폐지 이후 현장 교육·전달 체계와 이용자 응대 방식,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사항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은 "단통법 폐지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살펴 제도 안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직후, 방통위는 통신 3사와 함께 집단상가 내 주요 판매점을 직접 방문해 계약서상 지원금 기재 여부와 이용자 고지 사항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방통위는 이에 앞서 지난 22일부터 전국 유통망을 대상으로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 계약서상 필수 고지사항 명시 여부 등 단통법 폐지 후 제도 이행 점검에 착수했으며 오는 8월까지 집중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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