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통령실은 지난 21일 첫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선불카드가 거래된 것으로 파악해 제지에 나섰다.

강유정 대변인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선불카드가 거래된 것으로 파악해 제지에 나섰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수령자가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를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며 "제재 부과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가맹점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를 요청했다"며 "지자체에도 중고거래 모니터링 및 가맹점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고 했다.
끝으로 강 대변인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의 올바른 사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