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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보상해 준다는 재해보험, 농가 뿔난 이유

모종·베드·생산비는 보장 전무…정부·여당 개편안 한계에 '지수형 보험' 대안 거론

김정후 기자 | kjh@newsprime.co.kr | 2025.07.21 17:54:36

집중호우로 농가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이를 보상할 농작물재해보험 등 정책성보험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A씨는 재배기간 중 폭우로 인한 생산비용 손실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실제 들어간 비용의 상당 부분을 보전 받지 못했다. 수확량 감소에 따른 보상만 가능해서다. 

지난주 집중호우로 농가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이를 보상할 농작물재해보험 등 정책성보험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약 2만4247㏊ 규모의 농작물이 침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서울 전체 면적(6만500㏊)의 약 4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정책성보험은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됐다. 공익 목적으로 개발·판매되며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 이 보험은 △집중호우·침수 등 폭우가 원인인 작물 피해 △동물·조류 피해 등 조수해 △화재 등을 보상한다. 피해 발생시 최근 5년간 평균 수확량과 보험가입금액, 피해율 등을 반영해 보험금이 산정·지급된다.

다만 정책성보험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먼저 피해 인정 기준 및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일부 농산품의 경우 적용되는 기준가격이 실제 도매시장 가격보다 낮게 책정돼 체감 보상 수준이 낮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아울러 기준으로 삼은 최근 5년간 평균 수확량의 경우 기후 피해가 반복되면 보장 범위도 줄어든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가입률이 54.4%정도로 절반 수준인 실정이다.

정부도 이같은 지적을 수용, 올해 초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개편안을 발표했다. 보상 품목을 확대하고 보상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보험료율이 개인별 재해위험도와 자연재해 피해 방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을 보다 세분화했다. 

여당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도록 한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태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그럼에도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일례로 모종·베드 등은 농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폭우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보상이 전무하다. 또 재배에 투입한 인건비·자재비·모종비 등은 실질적 수확물 손해로 분류되지 않아 보장받지 못한다.

이에 지수형 보험도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지수형 보험은 사전 설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간편하게 약정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절차가 간소화됐기에 지급도 비교적 빠르다. 

이 지수형 보험에 농작물재해를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하나의 품목을 두고 일정한 강우량에 특정 피해가 있을 것으로 미리 설정하게 된다. 이를 달성할 시 보험금 지급 절차를 밟는 구조다.

보험연구원은 "해외에서는 태풍, 홍수, 가뭄, 지진 등 각종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소액단기보험 형태의 지수형 보험이 판매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마이크로인슈어런스(저소득층·금융 소외 계층 대상 소액 보험), 정책성보험의 재보험, 간접기업휴지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물론 지수형 보험 도입은 아직 검토 수준이다. 폭우 등 이상 기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삼성화재(000810)가 올해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 특약과 수도권지하철지연보험을 내놨지만, 업계 전체로 번지지는 않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상기후 증가에 따라 많은 보험사들이 지수형 보험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금융당국 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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