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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우리사주' 도입 전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들

 

서지원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jiwon.suh@dlglaw.co.kr | 2025.07.14 10:51:15
[프라임경제] 스타트업 구성원을 '직원'이 아닌 '공동의 주인'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바로 우리사주제도다.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를 말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 이하에서 규정되어 있다.

우리사주제도는 '우리 회사 주식 소유제도'의 줄임말로, 영어로는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ESOP)이라한다. 또 종업원주식소유제도 또는 종업원지주제도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배정제도로 처음 도입되었고, 2001년 '근로자복지기본법'(현 근로복지기본법) 제정으로 제도적 근거가 확대됐다. 

우리사주란,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우리사주제도)를 통해 취득한 회사의 주식이다. 스톡옵션이 기업 인재 유치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라면, 우리사주제도는 노사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의 제도로, 제도의 취지상 조합에 가입한 회사의 근로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해당 기업의 주주(다만,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소액주주인 경우는 제외), 일용 근로자에게는 우리사주를 부여할 수는 없다.

우리사주제도의 구조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려면 회사의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은 우리사주 취득 자금인 우리사주조합 기금을 조성하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국증권금융')에 우리사주를 예탁한다.

우리사주는 개인이 직접 취득할 수는 없고, 조합이 조합원계정 또는 조합계정 앞으로 취득한다. 취득한 우리사주는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에 최소 1년 이상 예탁해야 한다. 조합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①우선배정 주식의 청약 ②회사·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방식 ③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취득 등이 있다.

이 중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란,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특정한 시기에 우리사주를 취득할 권리를 의미한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는 주식의 매수 시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 손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우리사주의 경우 매수 시기를 선택할 수 없어 그에 따른 가격 변동의 위험을 조합원이 직접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스톡옵션과 우리사주제도를 결합한 것이 바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사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도입한다는 내용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하고 정관에 해당 조항을 기재한다는 점에서는 스톡옵션과 동일하다.

반면,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자사주는 곧바로 개인의 소유가 되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는 일정 기간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관리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이때, 조합원은 한국증권금융에 우리사주를 직접 예탁하거나 예탁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없다. 인출 사유가 발생하면 조합원은 조합에 인출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조합이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조합원에게 반환한다. 조합계정의 우리사주는 조합이 해산할 때만 인출할 수 있으나,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는 ①의무예탁기간 만료 ②조합원의 퇴직 ③조합원의 사망 ④조합의 해산의 사유가 발생하면 인출할 수 있다.

우리사주와 의결권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사주 또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모든 우리사주는 주주명부에 조합 관리자 명의로 기재되며,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또한 조합 관리자에게만 발송된다. 이에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다면 조합 관리자는 조합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①조합 관리자 대리행사 ②조합원 직접 행사 ③조합 관리자의 섀도 보팅(Shadow Voting) 중 한 가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우리사주제도 도입 전 고려사항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려는 스타트업은 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나 예탁 의무 등의 요건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나 조합 내 의결권 구조 등도 내부적으로 조율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사주제도의 도입 목적과 기대 효과를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고, 스톡옵션 등 기존 인센티브 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함께 활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려해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지원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고려대학교 약학과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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