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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손보협 '5000억 자동차 보험사기' 예방 나섰다

경찰정 '집중 수사기간' 병행…네비게이션·TV 공익광고·홍보포스터 활용

김정후 기자 | kjh@newsprime.co.kr | 2025.07.14 12:35:55

연간 적발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선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를 예방하고자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 금융감독원


[프라임경제] 연간 적발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선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를 예방하고자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경찰청의 집중 수사기간과 병행하며 그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릴 예정이다.

14일 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선량한 운전자의 재산상 피해 등을 야기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중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704억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이는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 1조1502억원 중 49.6%를 차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금감원과 손보협회는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지역 및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네비게이션 △TV 공익광고 △홍보포스터 등을 활용해 운전자들의 보험사기 위험 인지도 제고 및 신고·제보의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내비게이션의 경우 음성안내 서비스를 통해 전국 35개 고의사고 다발지역 진입 전 고의사고 유의 음성 안내를 실시한다.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TV 공익광고는 내달 3일까지 JTBC에서 송출된다.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의 위험성, 처벌수준, 신고·제보처 등이 담길 예정이다.

홍보포스터는 초대형 전광판, 버스 정류장, 서울지역 택시 등에 게시된다. 이는 '고의사고는 고의범죄'라는 취지로 현재 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수사기간에 맞춰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이를 주도한 사기범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의사고에 가담한 조력자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에서 고액·단기알바 명목으로 운전가능여부를 묻거나 'ㄱㄱ(공격)' 'ㅅㅂ(수비)' 등 은어를 사용하는 보험사기 제안도 존재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8월14일부터 개정을 거쳐 시행 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이같은 보험사기 유인·알선 행위 등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또 "자동차 고의사고로 의심되면 사고 현장에서 합의는 신중히 해야 한다"며 "사고처리 후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과실 입증을 위한 증빙을 확보해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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