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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담P의 오경제]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탈진 끝 타협'일까?

대통령실 "합의" 강조에도 자영업자 불만, 복지 예산 부담 등 과제 산적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25.07.11 11:58:36









































[프라임경제] 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은 2.9%, 올해보다 290원 올랐지만 인상률로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11일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로 결정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합의에 의한 타결이라는 점과 이재명 정부 첫 해라는 상징성을 더한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합의'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이면엔 극심한 피로감과 현실적 타협의 냄새가 짙다.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선 파행 직전까지 표류했고 사용자 측은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순수한 합의에 따른 결론이라기 보다는 탈진 끝에 이룬 타협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다. 

사회적 파장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24%로 2013년 2분기(13.54%) 이후 12년 만의 최고치를 찍었다. 이를 근거로 금융권은 고위험 업종에 대해 채무조정과 리스크 평가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특히 음식·숙박업계를 중심으로 '인건비 때문에 직원을 줄이겠다'는 반응이 터져 나오며 고용 회피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한 복지 제도 역시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산재 보상, 청년일자리 장려금 등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돼 있는 만큼 이번 인상으로 지원액이 소폭 상향된다. 

취약 노동자에겐 분명 반가운 변화지만 영세 사업장에겐 또 하나의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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