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1만30원)보다 290원(2.9%) 인상된 수준이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 시 215만6880원이다. 이번 인상안은 2007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및 공익위원 간 논의를 통해 인상안을 도출했다. 최저임금을 노사 합의로 결정한 것은 제도 도입 이래 8번째다. 합의 사례로는 17년 만이다.
심의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로 회의 중 퇴장했다. 이후 남은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협의를 이어갔으며, 제9차와 제10차 수정안을 조율한 끝에 최종안을 확정했다.
공익위원은 인상폭 1.8%에서 4.1%에 해당하는 심의촉진구간(1만 210원~1만 440원)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은 각각 근로자위원 1만 1500원(14.7% 인상), 사용자위원 1만30원(동결)에 가까운 입장을 보였으나 협상 과정에서 입장을 좁혔다. 제10차 수정안 기준으로 근로자위원은 1만430원(4.0%), 사용자위원은 1만230원(2.0%)을 제시했으며, 최종적으로 공익위원의 중재 아래 1만320원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하락, 생계비 부담 등을 주요 인상 요인으로 들었다.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생계비는 264만6761원에 이르지만, 현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 환산 시 약 209만원에 그친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면서 실질임금은 2024년 -3.5%, 2025년 -2.3%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한계를 지적하며 인상 최소화 또는 동결을 주장했다. 2024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12.5%로, 숙박·음식업의 경우 33.9%에 달해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8만8000원에 머물러, 현재 최저임금조차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인상률은 역대 정부 첫해 기준 중 외환위기 당시였던 김대중 정부의 2.7%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경제 상황의 반영이라기보다는 노사 간 상호 양보를 통해 얻어진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의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약 78만2000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약 290만4000명(13.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