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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입틀막' 자충수, 윤석열 결국 재구속…124일 만에 다시 감방행

진술 번복 정황에 법원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 판단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25.07.10 13:02:13



[프라임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 1심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의 독자 판단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이번 구속의 결정적 한 방은 과거의 혐의가 아니라 수사를 방해한 '현재의 행동'이었다.

핵심은 측근들의 진술 번복이다. 강의구 전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 윤석열 측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만 진술을 바꾸는 정황이 드러났고 특검은 이를 조직적인 '입단속' 시도, 곧 증거인멸 행위로 봤다.

서울중앙지법도 이 주장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진술 번복의 맥락 자체를 '실행 중인 범죄'로 간주한 셈이다. 강 전 실장은 원래 윤 전 대통령에게 사후 계엄 선포문을 보고했다고 진술했으나 변호인 입회 후 이를 부인했다.

반면 김 전 차장은 경찰 조사에선 윤석열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지만 특검 조사에선 "윤 지시로 체포영장을 막았다"고 말을 바꿨다.

이처럼 진술이 상황에 따라 극적으로 바뀌자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이른바 '조건부 보석 거부'도 결정적이었다.

법원이 '윤석열 측과 연락 금지'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지만 김 전 장관은 이를 거부하며 재수감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사법부가 구속 외엔 방법이 없다고 본 것"이라 평가했다. 즉 공범 접촉을 막지 않겠다는 태도 자체가 법원의 판단을 밀어붙인 셈이다.

이번 구속을 계기로 특검은 윤석열 주변 인사들에 대한 2차 구속영장 청구와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정황을 군 내부 제보로 확보한 상태다.

무인기 침투 당시 군 인사가 "윤석열이 북한의 반응에 기뻐했다"는 증언과 녹취도 포함돼 있다. 외환유치죄 적용은 법리상 쉽지 않지만 특검은 일반이적죄 적용과 고의성 입증을 검토 중이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뿐 아니라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고위직 인사들로 수사망을 넓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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