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통령실은 국가기관인 KTV(국민방송)의 영상 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9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 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이 운영하는 KTV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영방송인 만큼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 및 총리를 비롯한 주요 정부인사들의 중요 행사 동정과 중요 사안 발생시 대통령실 브리핑 생중계, 그리고 국정 전반의 정책 관련 프로그램들이 방송된다.
대통령실의 이번 KTV 저작물 전면 개방 조치는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플랫폼으로서의 KTV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방송으로,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며 "공공저작물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특정 언론이나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언론과 국민에게 동등한 활용 권한을 보장할 것"이라며 "KTV콘텐츠는 이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창작·비평·재구성의 기반이자 공공 콘텐츠 생태계의 확산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KTV의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24조의2 외에도, 저작권법 제28조가 명시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언론과 뉴미디어가 공정하게 인용·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