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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장기입원·군복무·해외체류 고객도 '위약금 면제' 확대

사유 해소된 후 10일 이내 해지해야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5.07.09 09:00:25
[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이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장기 입원이나 군 복무,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해지를 하지 못한 고객에게도 예외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서울의 한 통신사 매장에 붙은 관련 안내문. ⓒ 연합뉴스


앞서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발생 전인 4월18일 24시 기준 약정 가입자 가운데, 침해 사고 이후부터 오는 7월14일까지 해지한 고객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지난 4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기간 내 해지가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고객을 위한 별도 면제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9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장기 입원(입원 사실 확인서) △군 복무(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교육진흥법 해당 지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형 집행자(수용 증명서) 등이다. 

해당 사유로 인해 오는 14일까지 해지하지 못한 경우, 사유가 해소된 시점 기준 10일 이내에 해지하고 고객센터에 신청하면 위약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장기 입원으로 해지를 미룬 고객은 퇴원 후 10일 이내 해지하고 고객센터에 전화한 뒤 입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위약금이 면제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예외 조치에 대해 T월드 앱과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 중"이라며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기존에도 상시 위약금 면제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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