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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신영증권 전단채 책임공방...또 다시 '손실의 사회화' 우려

홈플러스 "발생사측 행동 없어" vs 신영증권 "참여 막았다"...전단채 변제 놓고 평행선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5.07.09 08:45:50
[프라임경제] 기업회생 M&A(인수합병)를 추진 중인 홈플러스의 전자단기채(ABSTB) 투자자 피해 보상이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홈플러스와 신영증권(001720) 간 책임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신영증권은 자사가 발행한 전단채의 투자자를 대변하기 위해 직접 어떤 행동도 취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신영증권은 "투자자 명단이나 투자금액 제공을 요청하지 않고, 회생절차 참여도 막아놓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ABSTB가 공익채권으로 조기 변제되거나 우선 변제된다는 일부 보도 내용을 공식 반박했다. 자사 카드대금 채권을 토대로 발행된 전자단기사채(ABSTB)에 대해 "이를 공익채권으로 인정해 우선·조기 변제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ABSTB는 신영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카드사들로부터 홈플러스의 상품거래 카드채권을 실질적으로 인수(참가 거래)한 후 투자자에게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이며, 홈플러스는 이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홈플러스 본사 강서점 매장. =배예진 기자


홈플러스는 "당사는 상품대금 지급을 위해 신용카드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단기자금 운영계획을 위해 ABSTB의 발행주체인 신영증권으로부터 발행규모(채권 수요)에 대해 사전에 확인만 했을 뿐이며, 신영증권이 설립한 SPC의 카드대금 지급채권 참가 거래나 ABSTB 발행 등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또한 ABSTB 인수인이 이를 리테일 창구를 통해 재판매한 사실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의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ABSTB 투자자는 당사의 직접적인 채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채권에 대한 최종 변제 책임이 당사에 있음을 고려해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카드사 매입대금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고 회생계획에 반영해 변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채권의 변제 방안을 회생계획에 반영해 전액 변제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홈플러스는 "인가 전 M&A를 통해 투입되는 자금을 기초로 ABSTB 변제 방안을 회생계획에 반영해 전액 변제할 계획이며, 회생절차에 따라 카드 매입채무를 상환하면 ABSTB 투자자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즉, 실제 조기변제나 공익채권 인정은 아니며, 법원 판단에 따른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하겠다는 뜻이다.

홈플러스와 신영증권은 전단채 사태의 책임 이행을 두고서도 날선 공방을 벌였다. 홈플러스는 "신영증권은 자사가 발행한 전단채의 투자자를 대변하기 위해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고, 채권 신고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현재 홈플러스의 회생절차에서 신영증권은 이해관계자로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전단채 투자자들이 누구이고 얼마를 투자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싶어도 정보 자체가 없어 줄 수 없다는 논리다.

© 신영증권


이에 대해 신영증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영증권은 "3월20일 회생법원에서 열린 '매입채무유동화 절차협의회'에는 카드 3사와 홈플러스가 주요 참석자로 참여했다"며 "하지만 신영증권은 애초 이 회의에 대해 사전 연락을 받지 못했으나, 당일 오전 현대카드에 문의한 끝에 참조인 자격으로 참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회생절차 참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전달받지 못했고, 신영증권의 공식적인 참가 지위에 대한 논의도 진전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신영증권은 "이후에도 전단채 투자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자 채권자협의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홈플러스 측이 자사 경영진을 형사고소한 사실을 이유로 참석을 명시적으로 거절했다"며 "전단채 투자자를 위해 법원에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으며, 지금이라도 홈플러스가 허용한다면 회생절차에 정식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강조한 '회생계획 반영'이라는 표현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실제 변제 계획이 아닌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회생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조기 변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회생계획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구체적인 변제 일정과 금액 △채권자 전원의 동의 △실제 상환을 위한 재원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원금이 감액되거나 아예 변제되지 않을 수도 있고, 회생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실질적인 변제 의지를 입증하려면 △회생채권 특별변제 허가를 받아 수시 변제 중인 상거래채권과 동일한 회수율 보장 △지연 기간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 △최종 지급 기한이 명시된 확인서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영증권은 "만약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면 연대보증이나 물적 담보 제공도 필요할 수 있다"며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책임 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이처럼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는 사이, 정작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회생계획이 법원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변제 여부조차 불투명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언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회생계획안에 담긴 변제 방안 역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보상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제시한 회생계획만으로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신영증권의 지적처럼 변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실상 투자금 손실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며 "최대주주가 책임을 외면하게 되면 이번에도 손실은 일반 투자자 등 사회 구성원에게 전가되는 반면, 과거의 이익은 사적으로 귀속되는 전형적인 '손실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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