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구속 취소 122일 만에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6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총 60여 쪽 분량으로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6개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단순한 범죄를 넘어 "헌법과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명백한 경시"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의결 방해와 이튿날 대통령 안가에서 열린 비밀 회동, 이후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 없이 계엄령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으며 국회의 해제 결의 이후에는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계엄 정당화를 위한 허위 문건을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문건은 12월 5일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김주현 전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기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 전 대통령의 서명이 담겼다.
이후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에서 작성할 문건이 아니다"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문서는 폐기됐다. 특검은 이 과정을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공권력 방해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올해 1월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그는 대통령경호처에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며 경찰 위협성 무장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는 "(경찰은)총 쏠 실력도 없고,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는 언급과 함께 체포 시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직적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호처는 실제로 관저를 봉쇄하며 체포를 저지했고 윤 전 대통령은 관련 고위 지휘부에게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이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외신 대응에서도 '허위사실 유포' 정황이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당일 대통령실 하태원 당시 외신대변인에게 "국회 출입은 통제되지 않았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식의 내용을 프레스가이드(PG)로 만들어 외신기자들에게 전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같은 행위들에 대해 "법률가로서 누구보다 법을 잘 알면서도 오히려 법을 가장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수사·재판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 등을 근거로 "도주 우려가 매우 높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평양 무인기 침투를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아직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며 혐의 입증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가 회동'이나 '사후 문건 작성' 개입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관련 문건은 "행정 문서일 뿐 계엄 선포문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 구속영장을 기점으로 외환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