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가 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대주주 의결권 제한의 핵심인 '3% 룰'이 포함된 이번 개정안은 정치권과 재계, 자본시장 전반에 상징적 파장을 예고한다.
특히 여야가 이례적으로 손을 맞잡은 배경에는 단순한 입법 절차를 넘어서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포함한 것이다. 기업의 이사회 지배구조에서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경영진 견제를 가능케 하는 장치다.
그간 국민의힘은 이 조항을 강하게 반대해 왔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인 만큼 배제 가능성을 열어뒀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여야는 조율을 거쳐 법안에 포함하되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는 절충안을 도출했다.
이는 단지 '하나의 법이 통과됐다'는 차원을 넘어선다. 먼저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 경영을 강화하라는 정치권의 공동 압박으로 해석된다. 이사들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점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해온 '실용+주주친화' 정책의 첫 입법 성과이자 정치적 극단을 넘은 협치의 모델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향후 논의가 예고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더 센 개혁법안들의 가늠자 역할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합의는 이사회가 소액주주 눈치를 보는 시대의 서막이다. 국회가 정쟁이 아닌 정책에서 손을 맞잡은 보기 드문 사례로 향후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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