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지난 정부부터 찬반이 오갔던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끝에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3% 룰'은 포함하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증가는 제외된 채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3% 룰'은 일부 보완한다는 조건이다.
'3%룰'이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야당과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를 표해왔다.
다만 집중투표제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탓에 이번 개정안에선 일단 제외됐다. 대신 향후 공청회를 통해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출할 때 소액 주주들이 자신의 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아울러 사외이사로 따로 뽑는 감사위원 수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3% 룰은 보완해서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며 "집중 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주도해 온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지속 반대했으나 최근 돌연 입장을 선회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최근 일부 기업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변화를 고려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
여야가 합의한 만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바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오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 함께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부딪혀 재표결 결과 자동 폐기됐던 법안이 부활한 첫 사례가 된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